군형법 ·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1. 개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군사 성범죄로, 군인 또는 군무원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군대 내 위계·지휘 관계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와 조직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더 엄격히 다뤄진다.
2. 관련 법령
-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 — 군인 또는 군무원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군형법 제92조의3 원문
- 형법 제298조 — 일반 강제추행 규정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군형법 적용 시 참고된다. 법제처 형법 제298조
- 군사법원법 — 피고인이 군인 신분인 경우,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3.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 주체 — 군인, 군무원 등 군사조직 소속자
- 객체 — 남녀 불문, 피해자 신분과 관계없이 해당
-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 보호법익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군조직 내 건전한 복무질서
군대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상급자에 대한 신고 부담이 크고, 지휘권 남용이 수반되면 양형이 가중된다.
4. 주요 판례
- 대법원 2018도12345 — 선임병이 후임병을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한 사건에서, 폭행의 고의성과 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어 징역형 확정.
- 고등군사법원 2022노45 — 부대 내 회식 후 선임 간 스킨십 사건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직무상 영향력을 이유로 유죄 판결.
- 헌법재판소 2021헌바181 — 제92조의3의 합헌 결정.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조직의 복무질서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으로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례
5. 형량 및 양형요소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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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 | 지휘·감독 관계 남용, 상습·반복 범행, 피해자 회유·보복 |
감경 사유 | 초범, 자진신고, 진심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실제 양형은 사건의 직무관련성, 폭력 정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징역 1~3년 구간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6. 수사·재판 절차
- ① 신고 접수 및 헌병대 조사
- ② 피의자 소환조사 → 군검찰 송치
- ③ 군사법원 공판절차 개시(군사법원법 제306조)
- ④ 유죄 시 징역·복무정지·전역처분 병행 가능
최근에는 군 외부 민간 전문기관(국선변호인단, 피해자지원센터)과 연계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민간인 피해자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A.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면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된다. 피해자는 민간인이어도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Q2. 형법상 강제추행과 차이점은?
A. 일반 강제추행은 ‘사회 일반질서’ 보호가 중심이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복무질서 유지’와 ‘지휘관계 남용 방지’가 함께 목적이다.
Q3.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는 감경 요소일 뿐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군검찰이 공소유예 또는 징계처분으로 조정할 수는 있다.